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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마누라의 공통점 첫째, 하여간에 말이 많다. 둘째,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셋째, 바꾸고 싶지만 바꿔봐야 별 수 없을 것 같아 참고 산다. 넷째,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쓰기는 지가 다 쓰고 생색도 지가 다 낸다. 다섯째, 아홉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기 싫게 만든다. (9시 전에 들어가면 마누라 잔소리하고, 9시 뉴스에 국회의원 나오니까) 여섯째, 가까이 할 필요도 없지만 멀리할 수도 없다. 일곱째, 한번 단단히 혼내주겠다고 벼르다가도 막상 얼굴 대하면 참고 만다. 여덟째, 그 앞에 서면 작아진다. 아홉째, 아는체도 하지 않다가 지가 필요하면 헤헤 웃고 아양떤다. 열번째, 그러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보살펴 줘야 할 사람이다. 2009. 5. 18.
재미있는 핸드백 http://apedix.tistory.com/583 2009. 5. 6.
[아테나이칼럼]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_090420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 기일을 해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하의제나 진술의제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고 또 그 불이익도 당초 심결 내용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유리한 심결을 받았던 당사자(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자백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피고 불출석의 사건은 특허법원의.. 2009. 4. 20.
결혼과 주식의 공통점 결혼과 주식의 공통점 1.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2.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3.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4. 겉모습에 속기 쉽다. 5. 결혼은 우량아를. 주식투자는 우량주를 원한다. 6. 큰 이익을 얻었으면 10개월간 쳐다보지 않는다. 7. ‘증자’를 한다. 8. 종목을 고르고 나면 그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9. 자기는 이미 하고서 남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린다. 2009. 4. 10.